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29., 2007. 01. 1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01. 17., 2007. 01. 11., 2015. 12. 31.>
②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시청·복사(출력물포함)·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 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8. 3., 2015. 12. 31.>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9., 2007. 01. 11.>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 3. 22.]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01. 11., 2007. 7. 2., 2011. 8. 3., 2015. 12. 31., 2019. 7.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07. 01. 1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구미시 조례 제47호, 199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259호, 199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263호, 1997.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283호, 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298호, 199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448호, 2001.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477호, 2002.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593호, 2005.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70호, 200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92호, 2007.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743호, 2008.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15호, 201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68호, 2011.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87호, 2011.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06호, 2012.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17호, 2012.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76호, 201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135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391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