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4, 2015. 2. 26)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4, 2015. 2. 26)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4, 2015. 2. 26)
제3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 2. 26)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 2. 26)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05. 04, 2019. 10. 14)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4.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천시 조례 중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6. 조례 제1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