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28.)
② 기금의 조성목표는 10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2.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9)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1. 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건축과장 (개정 2003. 3. 5, 2005. 2. 24, 2018. 4. 14, 2019. 10. 14)
제6조 (임기) 제5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8.]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8.)[ 제14조 에서 이동, 2016. 12. 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에서 이동, 2016.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3. 5. 조례 제8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중 “도시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5. 2. 24. 조례 제8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중 “기획실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8. 10. 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과천시지역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8.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8.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