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서산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임명하되, 별도의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제8조 <삭제 2016. 7. 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제13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 또는 감면되는 요금
제14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 등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3조 의 전입금 및 제 14조의 지원금
제16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8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20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0호 2004. 10.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
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5.4. 서산시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0.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