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5.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1.>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77호, 2019. 3. 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4호,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