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42호, 2018.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77호, 2019. 3. 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4호,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