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남구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사항
5.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 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1998.1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외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214호,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