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80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에서 위치한 「주택법」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7. 9. 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9. 20.>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7. 9. 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1.>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1.>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업무팀장 6급공무원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제8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개정 2017. 9. 20.>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제4조 의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당해 안건이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 법 제93조 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조정안을 작성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기간연장 사유를 양 당사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같다)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당해 공 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3일이내 별지 제4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및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0.>
5. 제9조제3항 에 따라 시정이 완료된 경우
6. 해당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동 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8. 제13조 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및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 조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7. 9.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 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0.>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