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1., 2013. 12. 31., 2016.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1., 2013. 12. 31.>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된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 10. 11., 2013. 12. 31., 2016. 5. 10.>
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조명 개정 2013. 12. 31.]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 5. 10.]
제4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2010. 10. 11., 2013. 12. 31.>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조명 개정 2013. 12. 3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1.>
부칙 (제216호, 1999.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 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
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
인자
부담금의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0호, 2003.09.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록복
구공
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4호, 2010.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
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준용법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산금·체납처분의 준용법률인 제3조2의 「지
방세기본법」의 시행일까지는 제정 전 준용법률인 「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66호,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제932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
③~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50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