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12, 2008. 11. 6, 2013. 09. 26, 2019. 8. 14.)
제2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09. 26)
10. 재정안정화기금[본호신설 2019. 8. 14.]
11. 남북교류협력기금[본호신설 2019. 10. 10.]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9.12](전문개정 2016. 12. 06.)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13. 09. 26)
제5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단, 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06, 2018. 7. 5.)
1. 기금총괄관리관 : 행정안전국장(다른 조례의 개정 2017. 4. 27.)
3. 기금재무관 : 재정경제국장(개정 2006. 6.14, 2015. 5. 7)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 5. 7)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2015. 5. 7)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7. 5.)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09. 26, 2018. 7. 5.)
④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09. 26, 2018. 7. 5.)
제7조 <삭제 2016. 12. 06.>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09. 26)
1. 제6조 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의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 09. 26)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6. 9.12)(개정 2019. 8. 14.)
②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 09. 2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09. 26.]
제9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5. 3.21, 2006. 9.12, 2012. 3. 15, 2013. 09. 26)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1.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05. 3.21, 2012. 3. 15)
③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 3. 1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관련된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가.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및 정비
나. 재난(풍수해, 눈 피해, 벼뢰, 가뭄 등 자연재해 포함)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자재 비축을 위한 물자,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개정 2013. 09. 26)
라. 하수도 시설 중 빗물펌프장,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정비·보수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 훈련 등
바. 그 밖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 09. 26)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사업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사항
4.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예기치 못한 재난에 관한 조사·연구·응급복구에 관하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본항개정 2012. 3. 15.]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른 자활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6. 9.12, 2008. 11. 6, 2013. 09. 26)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2018. 7. 5.)
3.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3. 09. 26)
7.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신설 2008. 11. 6)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5.)
1.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개정 2013. 09. 26, 2015. 09. 24)
2.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3. 09. 26)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5. 09. 24)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3. 09. 26, 단서삭제 2015. 09. 24)
6.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3. 09. 26)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드는 비용(개정 2006. 9.12, 2013. 09. 26, 2018. 7. 5.)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개정 2013. 09. 26, 2015. 09. 24)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본조신설 2004. 7.30]
8.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신설 2011. 5. 26)
9.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설 2018. 7. 5.)
10. 탈수급 종사자에 대한 자활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신설 2018. 7. 5.)
11.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8. 7. 5.)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6. 9.12, 2013. 09. 26)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1. 법 제24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개정 2013. 09. 26)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등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3. 09. 26)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9. 26)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4. 12. 31.]
제10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9. 26)
10.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3. 09. 26)
①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13. 09. 26, 2015. 5. 7)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9. 26)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개정 2013. 09. 26, 2015. 5. 7)
4. 그 밖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3. 09. 26., 2015. 5. 7.)[본조신설 2004. 7.30]
제11조 (삭제 2008. 1. 3)
제12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13. 09. 26)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9. 26, 2013. 10. 31)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3.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제13조 (삭제 2004. 7.30)
제14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6. 9.12, 2013. 09. 26)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3. 09. 26)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 09. 26)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 09. 26, 2018. 7. 5.)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1. 법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3. 09. 26)
4.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개정 2013. 09. 26)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⑤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게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09. 26, 2018. 7. 5.)
제15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대학생 학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개정 2008. 11. 6, 2013. 09. 26)
제16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구 안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9. 26)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개정 2013. 09. 26)
2.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09. 26)
제17조 <삭제 2005. 3.21>
제18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6)
1. 「도로법」제76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06. 9.12, 2012. 8. 9)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9. 26)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리를 포함한다)(개정 2013. 09. 26)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개정 2013. 09. 26)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8. 7. 5.)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8. 7. 5.)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8. 7. 5.)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 09. 26, 2018. 7. 5.)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8. 7. 5.)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0. 7. 1.]{제목개정 2018. 7. 5.]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투자회수금(개정 2017. 3. 16)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3조 제2호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사업 (신설 2017. 3. 16)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과 기금 공모 사업 등(2017. 3. 16.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개정 2017. 3. 16.)[본조신설. 2015. 5. 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입결산 합계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단, 제3호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사용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총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본조신설 2019. 8. 14.]
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본조신설 2019. 10. 10.]
제19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고 대상자 선정, 대부조건,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대여자금에 대하여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 09. 26)
②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자금의 대출금 수수료는 대출금의 1%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9. 26, 2018. 7. 5.)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9. 26)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7. 5.)
제21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 7. 1, 2013. 09. 26, 2014. 12. 2)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0. 7. 1, 2013. 09. 26, 2018. 7. 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9.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8. 9.30, 조례 제375호)
2.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8. 9.30, 조례 제374호)
3.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 및지급조례(2000. 9.21, 조례 제456호)
4.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3. 8. 9, 조례 제219호)
5.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1992. 1. 6, 조례 제183호)
6.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2000. 12. 28, 조례 제482호)
7.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1991. 4. 8, 조례 제154호)
8.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 1.18, 조례 제266호)
9.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1997. 3.19, 조례 제343호)
10.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1999. 2.25, 조례 제389호)
부칙 (2004.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2001. 9.26, 조례 제5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정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통합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 기금인 재난
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란 중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치수방재과장”을 각각 “건설안전교통국장” “주민복지과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란 중 “건설교통국장”을“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 전결처리사무 중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를 각각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은평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정차 단속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4. 12.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922호, 2012. 8. 9, 일부개정)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은평구 여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은평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의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제2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제15조”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제4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리관”, “기금경리관”, “기금분임경리관”을 “재무관”, “기금재무관”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 제71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5. 0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민관협치담당관”을 “민관협치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3조제2항 중 “민관협치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과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