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5.>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6. 2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6.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09. 6. 25.>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9. 6. 25.>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6. 25.>
제10조(조기퇴직수당 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 6. 25.>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5.>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5.>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5.>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25.>
부칙 < 제2957호,1998. 1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70호,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3987호,2014.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3호,2017. 2. 2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03호,2019. 10. 10.>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