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 3. 30., 2019. 10.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3. 30., 2019. 10. 8.>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10. 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따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 3. 30., 2019. 10. 8.>
1. 제8조의2제5항 은 따르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광주광역시 남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68호, 2017.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43호, 2019.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