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건축완화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 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 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제1항 · 제6조의2제2항 · 제14조제6항 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은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0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8년 3월 1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 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5조(설치)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 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군수가 발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2.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 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3.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은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고 최고 층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동의 층수가 10분의 1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는 변경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내의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 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가 회의록을 공개요청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 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업무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건축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 개최 후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⑥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 비용(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때에는 그 금액은 예치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을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남은 예치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 절차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 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 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 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해수욕장의 개장 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한시적 영업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시설로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법 제25조 에 따라 공사 감리 수행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0. 4.>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천막구조 등 존치기간 1년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 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동 기준의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제23조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10. 4.>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용승인에 관하여 법 제22조를 준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대한건축사협회남해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소속 건축사
③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대행절차 등은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제27조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반기별 일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이때 사용승인은 최초 사용검사를 실시한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 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내에는 건축지도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3. 「주차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준공인가를 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내의 건축물
6.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35조제3항 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7.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한다)용도로서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2이상을 높이 1미터(경사도 1:2이상일 경우에 한한다)이상 조경석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생나무울타리를 설치한 건축물
8. 영 제27조제1항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설치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따른다.
제34조(옥상조경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녹화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녹화비용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밖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 에 따라 설치한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너비는 3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
3. 공개공지에는 조명·조경·파고라·긴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 재배사, 농가창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0. 4.>
제37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 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85
2. 법 제56조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3.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15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인 경우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3.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신고 수리한 사실상 도로인 경우
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신설 2019. 10. 4.> [종전 제39조 는 제40조 로 이동 <2019. 10. 4.> ]
제4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40조 는 제41조 로 이동 <2019. 10. 4.> ]
제41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0조 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41조 는 제42조 로 이동 <2019. 10. 4.> ]
제4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41조 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42조 는 제43조 로 이동 <2019. 10. 4.> ]
제4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역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42조 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43조 는 제44조 로 이동 <2019. 10. 4.> ]
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영 제86조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법 제61조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북측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 건축물[ 제43조 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44조 는 제45조 로 이동 <2019. 10. 4.> ]
제4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구역을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 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4조 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45조 는 제46조 로 이동 <2019. 10. 4.> ]
제46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9. 10. 4.>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착공한 경우
4.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⑤ 영 제115조의3제2항 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79조 에 따른 시정지시 기간 중에 추가 시공을 한 경우 <개정 2019. 10. 4.> [ 제45조 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46조 는 제47조 로 이동 <2019. 10. 4.> ]
제47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시점이 10년 경과(항공사진 등 증빙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자진해서 등재 요청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영 [별표 1]제1호가목)
③ 영 제115조의4제2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6조 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 제47조 는 제48조 로 이동 <2019. 10. 4.> ]
제48조(옹벽 등 공작물 등에 준용) 영 제118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5.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7조 에서 이동 <2019. 10. 4.>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은 사람과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사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 10. 22.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 5. 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2014. 12. 30. 조례 제2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제9조제6항,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은 사람과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사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 10. 4. 조례2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