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8. 11., 2005. 12. 12.>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군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11., 2005. 12. 12., 2008. 7. 4., 2015. 12. 2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 12. 3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5. 12. 12.]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개정 2015. 12. 28.>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개정 2008. 12. 9., 2015. 12. 28.>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 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1, 2015. 12. 28.)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2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 2. 21, 2015. 12. 28.)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 10. 4.>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7. 4.>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와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7. 4., 2015. 12. 2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하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을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12. 30.>
제14조 <삭제 2010. 12. 30.>
제15조 <삭제 2010. 12. 30.>
제16조 <삭제 2010. 12. 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10. 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1, 2015. 12. 28.>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매년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두 차례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2. 20.>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10. 4.>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 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2. 20.>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2. 21., 1997. 2. 20., 2005. 12. 12., 2008. 7. 4., 2015. 12. 28., 2019. 10. 4.>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9. 10. 4.>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5. 12. 28.>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전부개정 2008. 7. 4.]
⑨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장기재직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사용은 불가하다.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본항 신설 2015. 12. 28.]
⑩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부대에 입영할 경우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4조 <삭제 2010. 12. 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0. 12. 30.>
제27조 <삭제 2010. 12. 30.>
제28조 <삭제 2019. 10. 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0. 29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2. 31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0. 10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10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 20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8. 2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21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2. 20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17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15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30. 조례 제16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1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1. 11. 1이후 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것으로 본다.
부칙<2002. 6. 3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17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8. 11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2004. 12. 30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12 조례 제17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 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4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 9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 30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대통령령」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8.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4. 조례 제2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