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조례 제2058호>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라 함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6호개정 , 2011. 12. 27. 조례 제2058호>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7. 조례 제2058호>, <개정 2016. 4. 5. 조례 제2243호>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7. 조례 제2058호>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화천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9>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2011. 12. 27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5.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