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 제113조의2부터 제113조의4 까지, 제114조 및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 09. 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 09. 30.>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2.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 09. 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10. 조례 제1082호)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목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 6. 10. 조례 제1082호)
⑤ 위원회 심의에서 유보 등으로 의결된 안건의 반복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6. 6. 10. 조례 제1082호)
⑥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10. 조례 제1082호)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의결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된 사항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한다.(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9. 09. 30.>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09. 30.>
②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통지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개정 2019. 09. 30.>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0. 조례 제1082호)
제12조(공동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제2항 , 제4조부터 제5조 까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6. 6. 10. 조례 제1082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5. 20.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수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 6. 10.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