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과 「부산도시계획헌장」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관할 구역안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구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법 제113조제2항 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를 따른다.
⑤ 같은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결과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이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부서의 장,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부칙 < 조례 제1344호, 2019. 09.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