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 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1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 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및 그 밖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삭제 <2017. 11. 10.>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0.>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9. 9. 30.>
제17조 삭제 <2019. 9. 30.>
제1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1. 3., 2017. 11. 10.>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지진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⑧ 제7항의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신설 2014. 11. 3., 2017. 11. 10.> [종전 제8항은 제9항로 이동 <2016. 12. 20.> ]
⑨ 교육감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11. 3.>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16. 12. 20.> ]
⑩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공무원은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3일 이내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2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청·학교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 학교시설보안 유지·관리 및 학생교육활동지원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9. 9. 30.>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82호,2012.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58호,2014.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2호,2014.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94호,201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77호,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95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36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