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
3.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및 설명서
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3. 영 제15조 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광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격, 디자인, 색채, 테마 등에 부합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물 정비 및 신설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현수막(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광고물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지급대상·범위(한도액)·방법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의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의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180센티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019. 9. 27.>
3.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및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019. 9. 27.>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고시 규정에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관련 금품 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8조의3 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18조의3 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 또는 수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관리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삭제 <2018. 11. 20.>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 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제22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소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정비한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그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⑤ 제16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ㆍ12ㆍ24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4ㆍ7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1ㆍ2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9ㆍ27 조례 제111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