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주차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7.3.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는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9.2.1, 99.6.29, '99.9.30, '09.12.22)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2)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 삭제 (99.6.29)
제5조 (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89.2.1)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다.(신설89.2.1)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99.6.29 개정2004. 1. 12)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 │
├--------------------┼--------------------┼-------------------┼-------------------┤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2항 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입찰가격 │ 전액선납 │
└--------------------┴--------------------┴-------------------┴-------------------┘
제7조 삭제(2000. 12. 12)
제8조 (노상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3.5)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제9조 (이용제한) 노상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89.2.1)
제10조 삭제(2000. 12. 12)
제11조 삭제(2000. 12. 12)
3.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5.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1일에 있어서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을 확정액으로 정하고 주차요금의 적용방법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노외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조례 제3조가 정하는 주차시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99.6.29)
제12조 삭제 (99.6.29)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9. 12. 22.]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2000. 12. 12, 2009. 12. 12)
제14조 삭제(93.10.30)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0. 12. 12)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16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때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2000. 12. 12)
제17조 삭제 (93.10.30)
③ 법 제19조 의 3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00. 12. 12)
제18조 삭제 (2000. 12. 12)
제1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군수는 기존 주택 내에 내 집안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26.] [종전 제19조 는 제24조 로 이동 (2019. 9. 26.)]
제20조(보조의 대상) 제19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본조신설 2019. 9. 26.] [종전 제20조 는 제25조 로 이동 (2019. 9. 26.)]
제21조(보조의 방법) ① 제19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26.] [종전 제21조 는 제26조 로 이동 (2019. 9. 26.)]
제22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26.]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9. 26.]
제24조 (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 에서 이동 (2019. 9. 26.)]
제25조 (과태료처분)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0조 에서 이동 (2019. 9. 26.)]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3.5)[ 제21조 에서 이동 (2019. 9. 26.)]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 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7. 4.30 조례제 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1 조례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30 조례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5 조례제1468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수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7 조례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9 조례제15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 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9.30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2 조례 제16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12 조례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2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2.2 조례 제2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수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레 제2278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수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