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9. 30. 제2728호>
제2조(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3.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각각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이상의 읍·면은 3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증표) 군수는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령명 변경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