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5. 12. 28.>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 12. 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12. 2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공무원 포상) ① 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무원 포상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2. 28.]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및 특전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8.]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포상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11조(공적심의)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포상자를 결정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포상대상자(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5. 12. 28.>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8.>
제16조(표창의 기록ㆍ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17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6. 21 조례제 76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4. 26 조례제 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4. 12. 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068호,2013.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2호, 2015.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82호,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