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최대 30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따라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그 납부기한도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 제출 시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삼척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 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
1.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물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3. 산정·조사된 하수 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4-1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에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
2.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 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3. 건축주가 같은 사람(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이고, 같은 번지 및 연이은 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 (단, 지번 분할이 된 연이은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임시사용승인 포함)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삼척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4-2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처리 등) 시장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감면절차 및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 까지에 따른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연체료는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기본법」 의 예에 따른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와 제1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용도변경 및 타행위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 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타행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부과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이 조례의 시행일 전인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용도변경 및 타행위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 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타행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