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예술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해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 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9. 9. 27.>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9. 27.>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6.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10. 국가, 강원도 및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 9. 27.> ]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9. 9. 27.>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4. 기타 수익금 등[본조신설 2019. 9. 27.]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동해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