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제3조제3항 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이하 "행사"라 한다) 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구성) ①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흥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남동구의회 의원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제10조 삭제 (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제12조 삭제 (2019. 6. 28.)
제13조 삭제 (2019. 6. 28.)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제15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6. 28.)
제1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1. 개인은 구 거주 2년 이상(공고일 기준)이면서 등단분야(중복등단 인정)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는 활동 회원 수 3분의 2 이상이 구에 거주하면서(공고일 기준)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제19조(기금 운용ㆍ계획) ① 기금의 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은 안정성 및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 수익금 등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 에 따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9. 6. 28.)
제21조(기금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제17조 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관계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삭제) (2013. 3. 8.)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13. 3. 8.)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13. 3. 8.)
제29조(회의) ① (삭제) (2013. 3. 8.)
제30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3. 3. 8.)
제31조(회의록의 비치) ① (삭제) (2013. 3. 8.)
제32조(비밀준수) (삭제) (2013. 3. 8.)
제33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삭제) (2013. 3. 8.)
제34조(실비보상) (삭제) (2013. 3. 8.)
제35조(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① (삭제) (2013. 3. 8.)
제36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삭제) (2013. 3. 8.)
제37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삭제) (2013. 3. 8.)
제38조(미술품 구입)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사진·서예 등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39조(구입미술품 전시ㆍ관리) 구입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시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40조(축제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발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축제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43조(위원회의 구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남동문화원장, 남동구문화예술회장과 지역 단위에서 축제특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관광·축제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④ 그 밖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동문화원장과 남동구문화예술회장 등 임기가 있는 자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45조 삭제 (2019. 6. 28.)
제4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제47조(평가 및 결산)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11. 4. 조례 제 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 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 5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7. 15. 조례 제 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1. 조례 제 6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제2항 중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제3항 중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하며, 제3항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06. 6. 23. 조례 제 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6. 조례 제 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5. 조례 제 9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2009. 12. 24. 조례 제 9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29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2013. 3. 8.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⑦항까지 생략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항부터 ·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12호, 201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⑮『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⑤항부터 ·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67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19. 9. 27.)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