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부여군 관할구역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자 변상책임) 관리자 변상책임의 결정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 삭제 <2015. 10. 3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부여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6조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5. 10. 30.>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9. 26.]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4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시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543호, 부여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