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5. 1. 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 2., 2015. 10. 8.>
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8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영 제56조의2 에 따른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 10. 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법 제58조제3항 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8.>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기끝난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개정 2015. 10. 8.>
제15조(겸직제한)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9.>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를 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 2., 2015. 10. 8., 2017. 3. 23., 2017. 9. 21.>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15.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2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 10. 8.>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 10. 8.>
제24조(사업계획ㆍ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공사는 결산을 마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급금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비 중 영 제63조제2항 제4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28조(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8.>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 2., 2015. 10. 8.>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공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 또는 외국차관 도입 등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8.>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제34조(기금 조성 등)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8. 5. 3.> ]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8. 5. 3.> ]
제36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8. 5. 3.> ]
제37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8. 5. 3.> ]
제3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8. 5. 3.> ]
제39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시장은 제2조 에 따른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8. 5. 3.> ]
제40조(사업의 민간위탁)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8. 5. 3.> ]
제41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8. 5. 3.> ]
제4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다.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8. 5. 3.> ]
제43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반기·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18. 5. 3.> ]
제44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 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43조에서 이동 <2018. 5. 3.> ]
부칙 < 제2389호,1988.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④(공무원 파견조치 등)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업무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3장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설립 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 제2534호,1989.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50호,199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47호,1992.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74호,199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06호,1997.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05호,1998.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39호,1999. 7.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987호,2002.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25호,2002. 9. 12.>(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30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부칙 < 제4074호,2003.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29호,2003.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67호,2003. 12. 30.>(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칙 < 제4174호,2004. 3.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 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마목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6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각각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부칙 < 제4253호,2005.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98호,200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00,200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80호, 2010.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23호,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90호,201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35호,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03호,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는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에스에이치(SH)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에스에이치(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 "에스에이치 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중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4조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14조제2항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15조제3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3조의2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바목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및 제17조제4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고, 제3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5항의 "에스에이치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부칙 < 제6345호,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30호,2017.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75호,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45호,2018.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6877호,2018.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69호,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