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13., 2009. 8. 3., 2016. 12.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한 금액외에도 가산금을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 12. 30.]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6. 13., 2009. 8. 3., 2016. 12. 30.>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0.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제127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3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