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순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평가대상은 대행업체가 되며,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등이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 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15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의회는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반영)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한 대행업체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09. 2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237호, 2011. 07. 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16. 0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6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2호, 2019.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