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부시 출연기금은 총10억원으로 하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하도록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등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개정 2012. 11. 23.>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그 분야를 대표하거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위촉직)
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진흥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4., 2012. 11. 23.>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12.][제목개정 2019. 9. 25.] <개정 2019. 3. 12.>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체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 제14조 에서 조 이동, 2014제14조 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에서 조 이동, 2014. 2. 12.]
부칙 < 1999. 2. 9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중 “실, 국,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중 “문화예술진흥업무담당관”을 “문화예술진흥업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9. 11. 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칙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6)「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 11. 23. 조례 제2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위원 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사람은 잔여임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부칙 <2014. 2. 12.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7.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2호, 2019.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