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19. 9. 2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 9. 9.> <개정 2008. 6. 16., 2017. 11. 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 9. 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 6. 16.] <개정 2019. 9. 2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 6. 17., 2017. 2. 1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16.]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2. 10.]
부칙 < 1965. 4. 9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 1. 10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 7. 29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 15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2. 13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2. 4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10. 5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1. 13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3. 2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8. 13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 4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 16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9. 9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1. 10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1. 26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7. 19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11. 17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31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 31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4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9. 3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13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5. 1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6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9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 6.16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5조 제3호,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 내지 (22) 생략
부칙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및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부 칙<2017. 2. 10. 조례 제2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2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