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 상급기관의 대외평가로 상사업비 및 포상금, 공모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한 부서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 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부칙 < 조례 제1187호 제정 201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⑭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