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9. 9. 25.>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에서"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50원
3. 전자송달 방식과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여부 : 제3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 시기 :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 조례 제1256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374호, 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