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른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창달과 평생교육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일체(비품 등)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그 위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10번길 25(부암동)에 둔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교육
7. 관할 구역 내 작은도서관 등과 긴밀한 협력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도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만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는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의 훼손, 자료의 손·분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자료를 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이나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9조(사용 제한 및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수강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유료로 운영하는 각종 교양강좌, 교육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 9. 24.>
1.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8.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이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나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청소년 관련 문화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 동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제2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 법령 등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