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07. 09.]
2.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2. 02. 14.>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02., 2003. 12. 30., 2012. 02. 14.>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일·숙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개정 2012. 02. 14.>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02. 14., 2019. 9. 2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개정 2012. 02. 14.>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02. 14.>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7. 04. 11., 2004. 07. 09., 2005. 10. 18., 2007. 11. 30.>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2항 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4항 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 04. 02.>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18., 2012. 02. 14.>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18., 2012. 02. 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법 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996. 4. 2., 1997. 04. 11., 2004. 07. 09., 2014. 4. 18.>
┌─────────────────────┬──────────────┐
├─────────────────────┼──────────────┤
└─────────────────────┴──────────────┘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8조 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 04. 02., 1997. 04. 11., 2007. 11. 30., 2008. 11. 13., 2012. 02. 14., 2014. 4. 1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4. 02., 2019. 9. 25.>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 5. 17., 2010. 12. 27.>
②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당해년도 연가일수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4. 2., 1997. 4. 11., 2010. 12. 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14.>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 4. 2., 2010. 12. 27., 2012. 02. 14., 2017. 9. 2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일(日) 최소근무시간이 공무원 4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⑬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9. 22.> · 본인 및 직계가족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의 학교에서 입학식·졸업식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1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9. 9. 25.>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1997. 4.11, 2000. 5. 24., 2005. 10. 18., 2010. 12. 27.>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2. 02. 14.>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 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이하 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02. 14.>
1. 정당의 조직, 조직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의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출산휴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0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7.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써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 2012. 0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60호 201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