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유아교육법」 에 따라 양주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7.>
제2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 경비보조 기준액을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7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6, 2010. 11. 1, 2014. 1. 27.〉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진흥원장, 양주시 관할 경기도 교육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각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1. 1〉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지원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 7. 21, 2014. 1. 27.〉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 21. 단서삭제 2014. 1. 27개정 , 2019. 9. 23.〉
나.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방법 등 결정
4.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기능
5.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할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 할 때 [본조신설 2008. 7. 21]
제11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중학교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0. 11. 1〉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임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및 결정)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회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6.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7. 21.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에 의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에 의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평생교육법 제4조”를 “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부칙<2009. 03. 16.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01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2. 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중 “주민지원국장”을 “산업복지국장”으로 하고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28> 생략
부칙<2012. 1. 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산업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4>~<27> 생략
부칙<2012. 4. 24. 조례 제572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교육체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661호, 2014.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교육문화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 · 생략
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 · 생략
부칙<조례 제833호, 2016. 7.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진흥원장”으로 한다.
⑨ ∼ · 생략
부 칙<조례 제882호, 2017. 5.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 칙 <조례 제1027호, 2019. 9. 23,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