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수원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09. 23)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이하"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09. 23)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02. 12.〉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1. 10) (개정 2016. 11. 14) (개정 2017. 02. 08)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2. 12) (개정 2016. 11. 14)
4. 규정 제18조제1항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 "은"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 02. 12)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02. 08〉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 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2. 12) (개정 2016. 11. 14)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 02.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조례 제 3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호는 2011.7.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2.12 조례 제3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3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08 조례 제3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4의2호,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9.23 조례 제3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