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 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에 따른 사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 제74조의2제2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 에 따라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7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