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2.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이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 등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자전거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 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용자 보험) ① 군수는 군민의 자전거이용에 따른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이용자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을 대상으로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구조ㆍ시설기준) 제8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그 관리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2. 이용지역은 군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4. 공공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망실·훼손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를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1. 12. 27.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