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계룡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019. 9. 2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019. 9. 20.>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019. 9. 20.>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2019. 9. 2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부개정, 2013. 6. 20.>, <개정 2018. 4. 20.>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제목 개정 2018. 4. 2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 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 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제13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10.>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64호, 2012.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413호, 2013.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63호,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539호, 2016. 10. 31.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55호, 2018.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725호, 2019. 9. 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장애정도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