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의 원활한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지원의 세부내용) 도지사는 제3조제2항 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에 따른 지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 조공학기기‧장비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 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 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 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에 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576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