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월액여비의 월지급한도액은 충청남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 · 제22조 ·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공무원여비규정」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제1항 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의하여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중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3620호 201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5호, 201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75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