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융자추천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이자보전"이란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일부를 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지정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금융기관과의 협약)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지원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대상은 주된 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시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세부 지원대상은 시장이 제9조 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시 정한다.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지원대상, 융자금한도, 융자조건,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공고는 최초 입주시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제10조(지원 신청) 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신청하는 업체가 거래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전년도 대비)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금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제9조 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르며, 선정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조건) ① 업체당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② 이자보전 기간은 최고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5년으로 한다.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에 의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선정된 고용선도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③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만기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7. 7. 7.>
제16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이자보전 지원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통보가 왔을 때
제17조(변경사항 통보) 이자보전을 받은 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실·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23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이자보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2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② 종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2. 24. 조례 제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7. 7. 7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