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안동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 배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 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