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천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04. 09.>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 연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04. 09., 2017. 9. 18.>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예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18.>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 04. 09.>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04. 0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08. 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 (2009. 04. 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6. 11. 07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18.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