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개정 , 2014.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이나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4. 2. 25., 2017. 9. 28.>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1. 5.]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방법) <개정 2017. 9. 28.>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를 준용한다.<신설 2003. 12. 15., 후단 신설 2017. 9. 28.>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의 귀책사유로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되면 재시공 명령이나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1. 5.]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5.>
부칙 (1999. 08. 28 조례 제04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12. 15 조례 제0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11. 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5.,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8.,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20,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