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농업기반공사(이하"공사"라 한다)관리구역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등)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때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부지는 그 소유자를 "영덕군"으로 표시한다
3. 수리계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수리계"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 하고자 하는 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 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수 있다.
제11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및 시설 점검)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감독한다.
④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매년 3월에 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별지 제6호 서식 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 운영에 사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영덕군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적립금 및 운영자금 관리) ①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 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수리계가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액은 일치 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8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 군수는 시설의 본래의 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시설의 목적외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목적외사용 수익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 수익료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케 한 때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유지 관리비
2.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때는 그 토지의 인근 공시지가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20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시설과 제18조 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영덕지사장
제21조(시설의 폐지) 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을 적용한다
2. 군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 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
제22조(수리계 표창) 군수는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설치 된 개량계는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영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조례 제1943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조례 제2024호, 201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95호, 2019.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