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 7. 1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7. 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 7. 1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88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 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실장·자치행정과장 및 노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시 표창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07. 3. 15>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886>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김제시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9. 8. 7. 조례 1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⑨ 생략
⑩「김제시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⑪부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