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1)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3·2·21)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9·9, 개정 2013. 9. 17)〔제목개정 2013·2·21〕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제목개정 2013·2·2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13·2·2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3. 9. 1, 2017. 9. 2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9, 개정 2013·2·21)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제목개정 2013. 9. 17.]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3. 9. 1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1, 2013. 9. 1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1)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1, 2013. 9. 17)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팩스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1, 2013. 9. 17)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 21.)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 2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21.)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 21.)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 21.)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의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 2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9·9, 2013·2·21, 2013. 9. 17)
제13조 삭제(2010ㆍ9ㆍ9)
제14조 삭제(2010ㆍ9ㆍ9)
제15조 삭제(2010ㆍ9ㆍ9)
제16조 삭제(2010ㆍ9ㆍ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9. 1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3·2·21)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7. 9. 21.)
⑤ 공무로 인하여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 2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9. 17.>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1)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 21.)
2. 전염병으로 인해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 2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9. 9. 17.>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7. 9. 21.)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3·2·21, 2013. 9. 17)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2·21, 2013. 9. 17., 2019. 9. 17.)[제5항에서 이동 <2013. 9. 17.> ]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2·21, 2013. 9. 17.)[제6항에서 이동 <2013. 9. 17.> ]
⑨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9·9)[제7항에서 이동 <2013. 9. 17.> ]
⑩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⑪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2010ㆍ9ㆍ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3. 9. 17.>
제26조 삭제(2010ㆍ9ㆍ9)
제27조 삭제(2010ㆍ9ㆍ9)
제28조 삭제(2010ㆍ9ㆍ9)
제29조 삭제(2010ㆍ9ㆍ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3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포상휴가, 퇴직준비 휴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ㆍ12ㆍ29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9 조례 제859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2ㆍ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1호, 2013.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14.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2호, 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0호, 2019.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