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설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